'주가 조작·횡령 의혹' 에스모 전 대표, 혐의 대부분 부인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에스모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김 전 대표 측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주식 대량보유보고 누락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꼽히고 현재 도주 중인 이모 회장 등과 공모해 무자본 M&A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후 전환사채를 매도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해외 기업과 테슬라 전기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투자받은 자본을 신사업 진출이 아니라 다른 상장사 지분 매수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공소사실에는 허위 용역 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차입을 통해 확보한 자금 수십억원을 이 회장에게 제공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도 적시됐다.

김 전 대표 측은 "신사업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 회장 등과 공모해 무자본 M&A나 주가조작을 벌인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에스모에서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당들은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작 행위를 주도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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