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LH 토지 투기, 다시는 꿈도 못꾸게 엄벌해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투기에 대해 다시는 꿈도 못 꾸게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LH 토지 투기, 다시는 꿈도 못꿀 만큼 엄벌해야'라는 글을 통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를 보면서)인터넷 누리꾼들의 한숨 섞인 비판이 뼈아프다"며 "지금 국민들께서 느끼는 좌절감과 박탈감이 무서울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LH 공직자들은 '투자의 자유'를 말하면서 항변하는 기사를 봤다"며 "공직자에겐 설사 현행법 위반이 없더라도 투자의 자유, 정확히 말해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고, 나아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사욕을 채우는 것은 최악의 불공정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LH 직원들은 공기업 소속 신분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이기 때문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취하게 하는 것은 최대 징역 7년(제7조 2항, 제86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적시했다.

나아가 "(이들의 투기행위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비밀누설금지(제22조, 제28조 21항),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제26조, 제28조 2항), 공공주택특별법의 비밀누설금지(제9조 2항,제57조 1항), 농지법의 소유제한(제6조, 제8조, 제58조)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당사자들에 대한 엄벌도 주문했다.

그는 "사후처방 일지라도 읍참마속의 본을 보여 재발은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는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 적발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직위해제외 중징계는 물론 예외없는 형사처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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