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단감염 발생 음식점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2주 집합금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음식점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2주 집합금지 조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당 음식점에서는 관계자 1명이 지난달 25일 첫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3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가 현장을 조사한 결과 해당 음식점은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방역수칙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하루 1회 이상 종사자들의 증상을 확인해야 하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할구청인 영등포구는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과 경고처분을 내리고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집합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업소 점검 등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법령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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