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지원받고 가입하세요!'

보험료 자부담 50% 중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축 재해 보험료 지원 비율은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경남도에서 자부담 25%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내면 된다. 지방비는 예산 범위에서 농가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71억원이며, 국비 35억원, 도비 7억원, 시군비 11억원, 자부담 18억원으로 지난해 66억원보다 5억원(7.6%)이 늘었다.

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16개 가축으로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이다.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소는 손해액의 60~80%, 사슴?양은 80%, 가금 60~95%, 돼지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 축사 화재는 100%를 보상한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인근 NH 농협손해보험·KB 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DB 손해보험·현대해상보험 등 5개 일반 상해 보험사에 1회 방문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1920 농가 1282만3000마리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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