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계도기간 연장…4월부터 단속

단속카메라가 장착된 인천 시내버스 [사진 제공=인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통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계도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시는 당초 올해 1~2월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2일부터 단속할 예정이었으나, 새롭게 도입되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현재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노선은 15번, 30번, 45번으로 노선별 각 2대씩 총 6대의 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행하고 있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동시 단속이 가능하며, 단속시간과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다.

오전 7시~9시, 오후 5시~8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이며, 주·정차 위반은 오전 7시~오후 9시까지이다. 다만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시는 출·퇴근시간 버스정류장 주변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버스의 정시성 확보와 승객 안전도모를 위해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도입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책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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