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 아냐'

서울 무교로에서 한 배달기사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문호남 기자 munono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배달기사가 운전중 자신의 위법 행위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6월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다 서울의 한 도로 6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에 받혀 사망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위법하게 진로를 변경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거절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법정에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의 예외로 규정된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 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차량 운전자가 A씨의 진로 변경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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