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 사업비 70% 이내

연립·다세대주택 등 긴급 안전 보수사업 우선 지원

산청군 지산아트빌라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지역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와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 옥상 방수, 상·하수도 준설 및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이다. 올해 시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간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 비율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70% 이내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사업의 90%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산청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받아 3월19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 신청을 의결한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도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은 접수된 신청서의 사업내용과 공사금액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긴급성과 과거 지원 빈도 및 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대상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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