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볼모' 의협 與野 초강수..수술실CCTV 재추진 속도

국민 10명 중 7명
금고형 이상땐 의사면허 박탈 '찬성'
극한 대립 이어오던 與野, 한 목소리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논의도 탄력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보령 기자]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여론’이 비등하자 여야가 의료계의 집단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도 비슷한 반대를 받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동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법 개정에 국민 68% 찬성…정치권 입법화 가속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과 ‘백신접종 보이콧’ 카드를 꺼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계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의 약점을 파고 든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는 오히려 초강수 태세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25일 법제사법위원회→26일 본회의’ 절차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국민의 안전과, 상식,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었다. (법사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손을 떠났다"면서 "이견이 있다면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제출하면 될 것이고 법사위에서 반영할만한 여지가 있다면 거기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형의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종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의협은 개정안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의협 자율규제 권한으로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입장은 강경하다.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면 소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각론을 조정하는 등 의협이 협의를 했어야 했다"면서 "법안 발의가 지난해 6월이고 12월부터 소위에 논의가 됐었고 지금까지 (의협이) 충분히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많았지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야당도 여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통화에서 "의사들 반발은 있겠으나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지는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의료 소비자 권리 강화법 연속 통과 전망

정치권이 ‘의료법 개정안’에서 초강수를 두는 데는 국민 여론의 향배가 배경으로 작용한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의료법 개정안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 ‘반대한다’는 응답은 26.0%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비율을 5.5%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위 내에선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의협은 CCTV 도입이 인권침해이자 사생활 감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전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위 간사로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에 찬성한다"면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야당의 반대와 당 내 의견조율이 필요해 3월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다른 의원들 의견과 정부 및 지도부 의견도 들어가면서 (국민의힘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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