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정보통신, 정부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 일부 승소

[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쌍용정보통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쌍용정보통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사건번호; 2017가합570703)에서 "청구금액 209억원중 약 116억원을 지급하라"고 이날 판결했다.

쌍용정보통신은 지난 2017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2013년 12월에 체결된 용역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와 기성금 , 이자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2018년 1월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반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부측 청구액 209억원 중 실질적으로 쌍용정보통신에 청구된 금액은 약 116억원이다.

쌍용정보통신은 재판에서 "발주처인 해군이 부당하게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며 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대금반환청구 중 116억원에 대해서만 쌍용정보통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박진국 쌍용정보통신 대표 집행임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2018년 소송 사실을 공시한 이후 지속돼 온 소송 리스크가 해소됐다"면서 "소송과는 별개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유동성도 풍부해, 1심에서 판결한 대금반환 청구액을 전부 공탁하고 지연이자 위험 없이 2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정보통신은 지난해 3분기 국방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익성 위주 사업을 통해 매출액 710억 원, 영업이익 3억을 달성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국내 최고의 ICT 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콤텍정보통신을 인수함으로써 클라우드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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