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法 '입시 공정성 훼손'(2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는 점 등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 측면에서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2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증명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기소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 대표는 작년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대표와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의 활동내역은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과장된 정도로 보기도 어렵다"며 "확인서는 실제 수행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입학담당자가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했지만 의원직을 잃은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