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짖냐…' 묶여있던 남의 개 각목으로 때려죽인 40대, 벌금 1200만원

재판부 "견주와 합의, 주민들이 선처 호소"

동물학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시끄럽게 짖는다며 묶여 있는 남의 집 개를 각목으로 때려 죽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단독주택 앞에 묶여있던 개들이 짖자,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개를 수차례 때려 1마리는 죽게 하고, 1마리는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없고, 범행 방법도 상당히 폭력적이다. 견주와 합의한 점, 이웃주민 여러 명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개 짖는 소리 정말 문제다. 피고인 이해한다"면서 "형량이 적당하다"라고 반응하는 한편, "아무리 시끄럽다 한들 각목으로 두들겨 패 죽이는 건 말이 안 된다. 가족을 죽였는데 벌금형이 다냐"라며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물을 도구 등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한편 이같은 동물 학대 범죄는 꾸준히 논란이 되어 오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부산의 한 도심 주택가에서 토막 난 길고양이 다리가 불에 그슬린 채 발견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또 앞서 지난달 경북 포항에서는 20대 여성 2명이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쥐불놀이하듯 여러 차례 돌리며 학대하는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샀다.

동물 학대 신고 접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총 발생 건수는 3048건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0% 수준인 304명, 이 가운데 실형 선고를 받은 이는 10명에 불과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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