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접수 시행

2월8일~3월5일까지 신청 가능, 대출잔액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 창원시는 올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2월 8일부터 3월 5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남 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부부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관련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신청 대상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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