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 '자진신고 경우 과태료 4분의 3 경감'

18일부터 3월10일까지 52일간

군위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북 군위군은 18일부터 3월10일까지 52일간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 및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서면조사만으로 추진된다.

주요조사 대상은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다. 군위군은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남재원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상황하에 비대면 조사로 실시되지만 각종 통계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현행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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