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前 DB그룹 회장에 5년 구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고 횟수도 수십회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찰 수사를 피하다 여권이 무효가 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자 2019년 10월 귀국해 체포됐다.

1심은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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