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옥순 실명 공개' 은평구청장 불기소 처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8월 은평구는 구청 블로그에 관내 코로나19 130번·131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표기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함께 공개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으나 주 대표는 김 구청장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은평구의 실명 공개가 단순 실수라고 보고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 대표 측은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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