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공매도 개인투자자 접근성 높이고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문턱을 낮추는데 집중한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 관련 불공정 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주식시장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공식화한 상태다.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의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기법이다. 순기능으로는 과열된 종목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단점으로는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진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투자자 대상 주식대여물량 확보, 차입창구 제공 등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고유동성 종목 시장조성 대상 제외, 미니코스피 200선물 공매도 금지 등을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매수ㆍ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가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거래가 많아지고, 주가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 과정에서 시장조성자에게는 안게 되는 손실을 헤지할 수 있도록 공매도가 허용됐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현재는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대상 중 일부를 선정해 6개월 단위 점검을 하는데 이 기간을 단축해 감시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뜻이다.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금액 범위 내(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에서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는 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이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본시장부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