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히로뽕' 항공화물 숨겨 국내 반입한 2명 '징역 3년~3년6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항공화물에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공동정범 B(34)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385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미국에 있는 공범을 도움을 받아 필로폰 15g을 항공화물 사이에 넣어 국내로 들여오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 50g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이 마약구입 자금을 미국에 있는 공범에게 입금하면 미국에서 국내 현지 주소로 항공특송화물을 보내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밀수입량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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