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지속성 인정 어려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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