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정부에 건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8일 대형 오피스, 상가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정 과세를 위해 '가격공시제'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 토지와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없는 대신 행정안전부의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 시군이 재산세 과표를 고려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은 건물의 층별 효용도, 임대료 수준 등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난다.

실제로 도가 지난해 4~12월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500억원 초과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공장·백화점 등 소유자가 한 명인 건물)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원을 초과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대형 오피스, 상가 등 여러 명이 구분 소유한 건물)의 시세반영률은 53.5% 수준이었다.

2018년 신축된 성남시 분당구 지상 15층~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660억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

8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대도시인 성남분당(일반 61.5%, 집합 51.2%), 안양동안(일반 60.6%, 집합 50.8%)의 시세반영률이 오히려 전체 평균(일반 66.0%, 집합 58.3%)보다 낮았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경우 층별 시세가 다른데도 지상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 지하층은 130.7%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안전부에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과표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도 차원에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수시로 조정해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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