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일명 '정인이 동영상'은 실제 정인 양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여성이 아기의 기저귀를 갈면서 아기를 폭행하는 1분28초 분량의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정인이 학대동영상이라는 영상을 봤다"며 "너무도 잔인해 보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화가 났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이 영상은 실제 정인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영상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진위 파악에 나섰고, 정인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1차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9년 7월 이 영상과 똑같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여러 정황을 미뤄 아동학대 가해 여성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인 양모 장모씨에 대해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살인죄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부모 측은 "책임을 통감하나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아이 췌장이 끊어질 만큼 위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