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신외감법과 기업의 재무보고 투명성 

최근 유가증권시장은 종합주가지수가 2700을 넘어서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높은 수준까지 한 단계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 국가의 자본시장의 발달은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저평가됐다는 지적을 매우 빈번히 듣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배경을 후진적인 기업의 경영활동과 낮은 수준의 재무보고 투명성 및 기업비친화적인 제도ㆍ법률 등을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부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재무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ㆍ법률적인 정책을 도입했다.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 적용됐다. 또한 경영자의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고 이어서 신국제회계감사기준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제도적ㆍ법률적인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은 오히려 악화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기업이사회 경영감독 효과성ㆍ회계감사 적절성 기준으로 평가한 국가별 회계투명성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63개 국가 중 2012년 41위에서 2013년 58위 2017년에는 급기야 63위까지 최하위로 평가됐다. 2000년대 초부터 제도적ㆍ법률적인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악의 회계투명성 평가는 기업경영과 재무보고 감사환경 허점을 유린한 결과다. 예를 들어 최근의 통계자료와 연구결과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심의 및 견제기능을 거의 완전히 상실해 이사회 안건에 대한 만장일치 통과가 관례처럼 보이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서의 빈번한 회계부정 사건의 경우처럼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의 운영되지 못했다. 중소기업들은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비용과 더불어 적절한 인력 부족으로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도 2010년대 초 22위권에서 2019년에는 28위로 하락했다. 정부효율성과 기업효율성 평가에서 각각 제도ㆍ기업ㆍ사회여건에서의 부패 및 경영활동에서의 경영자 신뢰성의 문제가 부각됐다. 이 같은 국가경쟁력의 하락과 최하위권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ㆍ법률적 장치로 2017년 10월 외감법을 전면 개정해(이하 신외감법) 2024년까지 외감법 대상기업 전체를 망라해 시행을 예고했다. 신외감법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부터 재무보고 외부감사 및 사후 회계감독까지 제도 전 부분의 큰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책임이 강화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종전의 검토에서 감사로 평가가 강화된다. 기업 외부감사인 선임은 기업 경영자에서 감사(위원회)로 선임권한이 변경됐다.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최대 6년의 계속감사 이후에는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지정감사인으로 변경이 의무화되는 주기적지정제를 도입해 기업과 감사인 간 유착에 의한 부실감사위험을 제한했다.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 재무상태악화기업 등도 감사인 지정대상사유가 되는 등 지정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신외감법이 시행되고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평가는 2018년 62위에서 2020년 46위로 상승했다. 신외감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활동과 재무보고의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내재하는 경제주체로의 변신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것과 더불어 유가증권시장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다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최국현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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