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장관, 법원에 즉시항고… 尹 총장 복귀 불복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4일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오늘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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