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 시켜달라' 또 파업한 기아車 노조

노조, 잔업 복원 요구하며 파업 돌입
수당 직결…"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또다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잔업 30분 복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아차 노조는 현대자동차가 이미 잔업을 시행 중인 만큼 기아차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잔업 30분을 시행할 경우 추가적인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전날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1~2일과 오는 4일 등 3일간 근무조별로 하루 4시간씩 파업하기로 했다. 3일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임원선거를 위해 정상 근무를 한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25~27일 사흘간 파업을 벌이고, 주말 특근을 거부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다음 날 오전조 가동을 중단하는 등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기아차는 연말 성수기를 맞아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판매 감소분을 만회해야 하지만 노조 파업으로 생산에 큰 차질을 겪게 됐다. 노조의 파업과 특근 거부로 발생한 생산 차질은 2만5000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파업에 따른 손실 규모 1만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노사 교섭의 핵심 쟁점은 잔업 30분이다. 노조는 지난달 24일 14차 본교섭을 앞두고 잔업 30분 문제 해결에 대한 제시안이 마련된다면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쟁점이던 임금과 성과급 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결국 잔업 30분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교섭은 3시간 만에 성과 없이 종료됐다.

기아차의 잔업 문제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을 올리는 판결을 내리자 사측은 통상임금에 연동시켜 수당을 줘야 하는 잔업을 없앴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 8시간 외 오전조 10분, 오후조 20분 총 30분의 잔업이 사라졌다. 기아차 노조도 잔업 폐지에 대해 삶의 질 문제 등을 감안해 큰 반발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차가 2018년 오전조 5분, 오후조 20분의 잔업 시간에서 오후의 20분을 없애는 대신 25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합의를 하자 기아차 노조는 입장을 바꿨다.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잔업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잔업 복원이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가져오며, 생산성 향상에 대한 담보 없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대차는 2018년 임금을 보전하는 대신 시간당 생산속도(UPH) 0.5대 향상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보수 공사도 병행했다. 기아차의 잔업 수당이 현대차보다 다소 높게 책정돼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잔업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 야간 잔업은 200%를 받는다. 또 주말 특근 시 잔업 수당은 200%, 특근 심야 잔업은 250%"라며 "잔업 복원을 외치는 것은 결국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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