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기간 5년 채웠다면 개정 임대차법 적용대상 아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보호기간이 늘었어도 개정 전 계약한 건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가건물 주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B씨에게 월세 250만원을 받고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7월에는 월세를 300만원으로 올리고 2019년 7월까지 건물을 계속 임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A씨가 계약을 추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최초 계약 당시 법이 보장한 5년의 임대 기간이 2017년 이미 끝난 탓에 더 계약을 연장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임대 기간 10년을 보장한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갱신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체결된 계약뿐 아니라 시행일 이후 적법하게 갱신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B씨의 갱신요구에 의해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됐다고 봤다.

2심은 달랐다. 재판부는 "개정법 시행 전 상가를 임대한 A씨는 최대 5년의 임대계약을 예상했기 때문에 개정법 적용은 A씨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취지가 임대보장 기간을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임대인의 입장도 고려해 개정법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임대차 갱신을 요구한 때는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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