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투자설명회 통한 주식거래 유도, 다단계식 투자 유치 유의해야”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주식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으로 투자를 유치해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유사투자자문사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및 비상장주식의 다단계방식 판매 등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지역본부별 투자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며, 해당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는 등 주가를 부양한 뒤 매수한 주식을 이자로 지급해 회원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유도한 특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비상장사에 대해 정기적인 투자설명회 및 전국 지역별 판매조직을 통한 다단계방식 주식매도, 비상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 또는 투자설명회에서 수십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묻지마 투자’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기술 등에 관한 관련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며 “주식의 매매와 관련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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