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겨 고발된 회사, 청주서 또 포커대회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겨 고발됐던 A회사가 청주에서 또다시 대규모 포커대회를 열기로 해 청주시가 긴장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30일 A사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청원구의 한 호텔 2개 연회장에서 포커 대회를 연다.

A사는 이 대회 최대 참가인원이 30일 120명, 31일 300명, 다음 달 1일 200명이라고 시에 알렸다.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다는 이유를 들어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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