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 단속에 나서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합동 단속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제주해역을 운행하는 화물선, 어선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합동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고박지침 위반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제주해경청 각 소속서는 경비함정, 형사기동정과 파출소 등 전담반을 구성 해·육상에서 종합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제주해양수산관리단(해사안전감독관)과 합동으로 화물선 등을 대상 안전운항 관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합동으로 고박지침을 위반한 화물선 2척을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단속한 것을 포함 총 38건 44명을 단속했다. 이는 2019년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 사범 단속 건수인 총 18건 25명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전저해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번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합동 단속으로 해양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해양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올해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 사범 단속을 통해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6건 6명, 과적·과승 3건 6명, 무면허 운항 3건 3명 등 해양안전 저해 사범 총 45건 59명을 단속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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