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징벌적손배·집단소송제 도입시 건설산업 타격 불가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 건설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법안 도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28일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따른 건설산업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집단소송제가 확대 시행되면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가 존재함에도 주택·개발사업에서 집단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 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사건 중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이 나오면 나머지 모든 피해자에게도 법의 효력이 미친다.

건산연은 건설사업의 특성상 사업 착수단계부터 준공 이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발주자, 사업참여자, 인허가 기관, 사업 현장 주변 거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해 분쟁과 소송이 빈번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이 소송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산연 측은 "이미 건설산업에 적용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하도급법)가 확대 적용되면 품질, 환경, 안전 등 모든 규제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이 가능하다"라면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인해 건설업 위축이 불가피하고 특히 인력·재정적 한계가 있는 중소 건설기업의 도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논란이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산업별로 미칠 파급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건산연은 이미 민사소송법에 존재하는 '공동소송제'와 '선정당사자제도' 등을 개선해 활용하는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징벌적 손배제 확대시 5배로 논의되고 있는 높은 배상 비율 역시 합리적 비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