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택배노동자 권익보호 나서

중앙부처에 ‘택배노동자 제도적 보호 조치’ 마련 촉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이 26일 택배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택배 노동자 제도적 보호 조치’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허 시장은 "현재 택배업계는 구조적인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개인 의지로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없는 구조다. 정부가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언제든 안타까운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허 시장은 택배 노동자 제도적 보호 조치로 ▲분류와 배달을 분리하는 표준계약서 지침 마련 ▲ 산재보험 적용제외 조항 폐지 ▲토요 휴무제 도입 ▲사회적 합의 도출 등 택배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비 40여억원을 투입해 긴급고용 지원을 추진하고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등 다각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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