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2일 부터 2주간 화물 과적차량 합동단속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할 계획이다.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만~300만원)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원, 15점) 등이 부과되고,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용달차 등 4.5톤 미만의 소형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과적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화주·화물운송업자·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해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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