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지재권 보호강화’…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손해액 현실화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상표·디자인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 그간 특허·영업비밀에 한정돼 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를 상표·디자인 분야로 확대하고 권리 침해 시 손해액 산정방식을 현실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허청은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 보호 법률을 20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은 고의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특허청은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적용했다. 또 상표와 디자인 분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졌다.

무엇보다 특허청은 상표권과 디자인권이 침해됐을 때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기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앞으론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해 현실성 있는 손해액 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가령 기존에는 ‘통상적’이라는 의미가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로열티로 판단돼 배상액이 실제 손해액과 상충되기 어려웠다. 지식재산권의 가치(로열티)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업계의 통상적 로열티 수준으로만 적용하다보니 제대로 된 가치 산정이 어려웠다는 맥락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침해받은 상표·디자인권 등의 손해액을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기대감이다.

실제 우리나라에 앞서 손해액 산정기준에서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일본의 경우 문구 삭제 전 3%~4.2% 수준이던 로열티 인정요율이 삭제 후 7%~10%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여기에 특허청은 2011년 상표법에 도입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고의성이 인정될 때는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일부 개정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된 지식재산 보호 법률의 공포·시행으로 앞으로는 상표와 디자인 분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돌르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 지식재산 분야 전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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