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 전기료 적용 불가피…국민에 알려 정당성 확보'

대한전기協 정책포럼서 언급
생산원가에 환경비용 반영 늘어
새 요금 체계 사회적 합의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환경 비용을 요금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전력 구입비에 반영되는 환경 비용이 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한전기협회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그린 뉴딜과 전기요금 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전력이 마련할 새 전기요금 체계에 환경 비용을 포함하고 가격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시행 과정에서 전력 구입비에 환경 비용이 포함되는데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 과정에서 RPS 공급률은 갈수록 높아지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발전사업자의 전력 구입비(생산 원가)에 반영되는 환경 비용도 늘게 된다.

환경 비용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요금 체계에 적용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이 실장은 주장했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고,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면 환경 비용을 전기요금에 산정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논지다.

이 실장은 "단순히 가격 수준으로 소비자의 수용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가격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가격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 등 연료비 조정료를 소매가격인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해 가격 신호를 적기에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은 한전이 전기요금 조정을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뒤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를 밟는다. 요금 조정 시기, 범위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 없이 그때그때 기재부 협의, 전기위 심의를 반영해 새로운 요금 체계를 만들어내는 구조다.

이 박사는 ▲원가주의 원칙(특별 손실 등 사업비를 원가에서 제외) ▲공정 보수주의 원칙(코스피 상장사인 한전의 배당ㆍ이자 지급 등 보수 인정) ▲공평의 원칙(특례요금 적용을 최대한 배제)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요금 조정이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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