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후 美 입양, 44년만에 만난 모녀…재외공관서 유전자 채취 '첫 사례'

실종 당시 3세, 미국 입양 후 지난 15일 화상으로 상봉…코로나 진정되면 직접 상봉
올 들어 관계부처 합동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찾기’ 제도 시행, 첫 사례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서 시행

44년 전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가족을 찾은 이응순(어머니), 윤상희(언니), 윤상명(오빠)씨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찰청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에서 윤상애(미국명 데니스 맥카티)씨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이번 상봉은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 분석해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첫 사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가별 출입국 절차가 어려워 비대면 화상통화로 상봉한 가족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직접 상봉할 예정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 경찰청,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44년 전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윤상애씨(47세, 실종 당시 3세, 미국명 데니스 맥카티)와 친모 이응순씨(78세) 등 가족들이 지난 10월 15일 극적으로 상봉했다.

이번 상봉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해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첫 사례다. 이 제도는 현재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에 상봉은 1976년에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윤씨가 한국에 있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 2016년 국내에 입국하여 유전자를 채취한 것이 계기가 됐다. 윤씨는 1976년 6월 외할머니와 함께 외출했다가 실종된 후 같은 해 12월경 미국으로 입양됐다.

친모 이씨는 자녀를 찾겠다며 2017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했고 두 사람의 유전자 간에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받았다.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할 필요가 있었으나 미국으로 귀국한 윤씨와 연락이 어려운 데다 국내에 다시 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유전자 재채취를 통한 최종 확인이 녹록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관계부처 합동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의 도움을 받게 됐다.

이 제도는 가족을 찾고자 하는 한인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해 무연고 아동임이 확인되면, 재외공관을 통해 유전자를 채취하고, 채취된 검체를 외교행낭으로 경찰청에 송부해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제도에 따라 해외에서도 유전자 채취가 가능해진 만큼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즉시 윤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해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재채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이에 윤씨는 주 보스턴 총영사관에 방문해 유전자를 재채취, 최근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윤씨가 이씨의 친자임이 최종 확인했다.

친자 확인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윤씨와 친모 이씨는 44년만인 지난 10월 15일 감격적으로 상봉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해 국가별 출입국 절차가 어려워 우선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비대면 화상통화로 상봉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직접 상봉할 예정이다.

친모인 이씨는 “끝까지 딸 찾기를 포기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며 “이 소식이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윤씨도 “어머니와 언니를 찾게 되어 정말 기쁘고, 앞으로 자주 만나고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 입양동포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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