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보호수용법' 제정 국민청원 7만 5천명 이상 동의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 캡처 [사진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으로 나온 ‘조두순 격리법’과 ‘보호수용법’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1시 50분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7만5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3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 기간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 처벌 vs 치료' 논쟁에 대해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라며 보호수용법이 조두순에게 적용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 수용소 격리'에 대해 이는 위헌요소가 있으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글이 공개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게 된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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