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준칙 발표 추석 이후로 넘긴다

추가 논의 거쳐 10월 발표 예정
당과 협의 과정에서 조율 마치지 못한 부분 있는 듯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적정 국가 채무 비율이나 부채 비율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추석 이후 발표한다. 당초 이달 내에 관련 논의를 마치고 준칙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검토 등을 거쳐 10월 초 공표될 예정이다.

29일 복수의 정부 및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수입, 지출, 수지, 채무 등 재정운영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 담긴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해 추석 이후 발표한다. 당초 연휴 전 관련 내용을 확정해 알릴 예정이었지만, 막판 조율과 검토가 길어지면서 10월로 시기를 넘기게 된 것이다. 전날 김용범 기재부 제1 차관은 "(재정 준칙 발표를 앞두고) 당과 협의하는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9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준비중인 재정준칙은 부채비율의 증가율 등을 전년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 등 구체적인 지표를 법령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유연성있게 담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부 기준이나 요건에 대해서는 정치권과의 조율 작업을 아직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재정 관련 수지 탓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59년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대규모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6.1%로 사상 최초로 6%를 넘었고, 국가채무비율도 43.9%까지 치솟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오는 2024년 5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도 재정건전화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된 상태다. 주로 야당에서 발의한 관련 개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이 45%를 넘을 경우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 모두 쓰도록 하거나, 전쟁 등 대규모 재난이나 중대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2% 이하로 유지하라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됐다가 그 필요성과 적정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임기만료 폐지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기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긍정하면서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위한 대처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연호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재정운용 관련 법률이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및 사회보험 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어 통합 재정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화와 코로나19 등으로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률에 재정준칙을 명시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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