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운전자 납치해 인질극 中 국적 남성에 징역 9년 구형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여성 운전자를 납치해 수도권 일대를 누비며 인질극을 벌인 중국 국적 남성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도상해, 인질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차장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 A(30)씨를 납치해 약 7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했다. 또 운전면허 없이 A씨의 차를 운전하며 자신을 쫓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에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활비를 보내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려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해 변제가 여러운 상황"이라면서 "이를 참작해 최대한 감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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