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리프트, 캘리포니아 영업중단 '으름장'

법원 운전사 정규직 고용명령에 반발
즉각 항소의사 밝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차량공유서비스기업인 우버와 리프트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운전사 정규직 고용 명령에 반발해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12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우버 운전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명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오는 11월까지 캘리포니아지역에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프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존 지머 역시 이날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을 통해 "법원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오는 2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호출 사업을 중단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주(州) 내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을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전환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1월부터 공유차 업체 운전사와 배달원들을 정규직으로 재분류하라는 법을 시행한데 따른 판결이다. 주정부는 이들 업체의 운전사와 배달원들이 사실상 직원이지만, 계약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유급휴가,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제공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버와 리프트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우버 측은 "우리의 사업모델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다"며 "캘리포니아주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지 산업 전체를 문닫게 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항소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플랜 B'로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특히 이들 기업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차량호출ㆍ음식배달업종의 경우 종사자들을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한 법에서 예외로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 22'에 대한 주민투표가 예정돼 있다. 미국에서는 주 법률을 주민투표에 부쳐 법에 대한 주민의 찬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다. 법률안에 찬성표가 많을 경우 공유서비스기업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리프트 역시 "운전자들은 직원이 되길 원치 않는다"며 "이 사안은 궁극적으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CNBC방송은 이번 결정으로 공유서비스기업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노동유연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해온 만큼, 플랫폼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 논란은 사업모델 자체를 흔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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