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 31곳 '경찰수사 의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31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정보 검색 차단을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달 27일 브리핑을 열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이었다고 밝혔다.

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들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사이트 인터넷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협조 요청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매물을 허위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아울러 허위매물 등 고질적인 중고차 판매 시장 문제 해결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 수립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중고차 판매 시장에 대한 점검,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매물 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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