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위아래층 이웃’ 입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성슬기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A(51)씨와 B(3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1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소음문제로 따지는 B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에 대항해 A씨의 왼팔을 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위층 B씨 집에서 자꾸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자 천장을 두드리면서 신경전을 벌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호남취재본부 성슬기 기자 ssg599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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