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국회서 표류하는 법안들

주호영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표류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난망해 보인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9건이다. 지난 국회에 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대거 발의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16대 국회에서 3건, 17대 국회에서 9건, 18대에서 국회 12건, 19대 국회에서 25건, 20대 국회에서 91건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새로운 구성 방안,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등 차등 적용 등이다.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중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정부가 공익위원을 선임하는 탓에 결국 친정부 기조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 법안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준표 통합당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최저임금 의무화 규정을 권고 규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내놨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경영악화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통합당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명목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한홍 통합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 주기를 2년에 한번으로 바꾸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통합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점 넘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하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지원 대책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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