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명령 위반'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기소의견 송치

1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는 오전 11시부터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지난달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날까지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매주 현장예배를 강행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 교회 목사인 조모씨와 박모씨, 예배 참석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 3월23일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는 같은 달 29일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했고 일부 신도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기까지 했다.

서울시가 4월 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한 예배 참석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에도 현장 예배는 4주에 걸쳐 이어졌다.

서울시는 4월19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세 차례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였던 전광훈 목사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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