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아선 택시 기사 엄벌 청원 54만명 동의

"응급차량 막는 일 일어나선 안돼"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청원인은 택시기사가 사고를 처리하고 가야 한다며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는 등 말다툼을 10분간 계속해서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기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50만 동의를 넘어섰다.

청원인이자 아들은 택시 기사가 응급차의 통행을 방해 이송 중이던 80대 노모가 결국 숨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택시기사는 구급차가 119가 아닌 사설이라는 이유로 환자의 위중함 등을 믿지 않고, 환자가 죽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응급차 뒷문까지 열고 사진을 찍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아들이 올린 청원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근처에서 사설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인근에 있던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아들은 "구급차 기사분이 내려서 택시 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차 안에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다'고 말했지만,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한 뒤 병원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택시 기사는 '환자는 내가 119 차량을 따로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은 3일여가 지난 6일 54만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글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구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사실 응급환자가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등 반말을 하고, 구급차 뒷문을 열어 환자 사진을 찍기도 했다.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10분여 동안 말다툼을 지속했고, 그 사이 다른 119 구급차량이 도착해 환자인 청원인 어머니를 병원에 이송했다. 그러나 응급실에 늦게 도착한 청원인 어머니는 5시간 뒤 숨졌다.

아들은 "(택시 기사에 대한)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차량을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1분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 차량을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54만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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