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봉주 2심 재판부에 '피해자 다시 증인으로 부르게 해 달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반박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심리로 열린 정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게 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적"이라며 "가능하면 이 법정에서 진술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3월 초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이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이던 A씨에게 강제로 키스하려 하는 등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이를 반박하면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다가 해당 호텔에서 당일 결제한 카드 사용 내용이 나오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런 혐의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A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정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이미 속기록이 100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A씨의 증인신문이 충실히 이뤄졌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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