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강제추행 혐의' 부장검사 A씨, 두 달간 직무 정지…'엄정 조치할 것'

지난 1일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여성 어깨에 두 손을 뻗어 만지는 CCTV 영상 캡처 화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법무부가 길 가던 여성을 만취 상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6일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부장검사 A씨의 직무를 두 달간 정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비위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A씨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근방에서 길을 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이 손을 뿌리친 뒤에도 약 1㎞를 따라갔다.

이어 여성이 패스트푸드 매장에 들어갔을 때도 그 안까지 따라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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