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폭행해 눈 실명케 한 50대 남성 징역 2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갑자기 일을 그만뒀다는 이유로 30대 외국인을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5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눈 시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의 한 모텔에서 외국인 노동자 B(32)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왼쪽 눈 시력을 잃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일하기로 했던 B씨가 아무 말 없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