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신상 비공개 논란…'자금 제공 공범 공개해야' '죄 확정 전 공개 위헌'

경찰, 유료회원 2명 신상 공개않기로
"범죄 예방 효과 적다 판단"

"가담 정도 커 공개 필요" 지적

일부선 "경찰이 신상 공개 결정 부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박사방 사건의 운영자 조주빈(24)과 다른 공범들의 신상이 이미 공개된 만큼 가담 정도가 큰 이들 유료회원의 신상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 성 착취 음란물 사건과 관련해 유료회원으로는 처음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사례라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가 높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 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된 임모씨와 장모씨를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신상 공개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 등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들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이 같은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들이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걸 인식하고도 가입했고 조주빈에게 범죄 자금을 제공하는 등 가담 정도가 커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들은 조주빈의 공동 정범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건 알권리 충족은 물론, 향후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작ㆍ유포자는 물론 가담자까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0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한 바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에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 처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불발되면서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유료회원들의 신상 공개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일각에선 경찰의 신상 공개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내놓는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에 대한 신상 공개를 수사기관인 경찰이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조주빈 공범인 '부따' 강훈(19)의 변호인 강철구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형벌에 준하는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이에 불복하는 것은 물론 무죄가 나오더라도 구제하는 절차마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씨 측은 피의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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