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40만원 지원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9시부터 온라인 접수

서울 소재 소상공인 10명 중 7명 혜택 … 방문접수는 다음달 15일부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2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면서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시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현금을 '직접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제한업종 업소 약 10만곳을 제외한 서울 지역 전체 소상공인 57만여곳 가운데 72%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총 5756억원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제출서류 없이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거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접수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마스크 요일별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하면 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 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6월15일~30일 사업장 소재 자치구 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에서 가능하지만, 토·일요일인 20·21일과 27·28일에는 방문 신청이 불가능하다.

방문 접수도 10부제로 진행되는데, 출생연도 끝자리가 0·1·2·3·4인 경우 각각 6월 15·16·17·18·19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5·6·7·8·9인 경우 각각 6월 22·23·24·25·26일에 하면 된다. 접수기간 중 마지막 이틀간인 6월 29·30일은 누구나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내면 되고, 본인 방문이 힘들 땐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20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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