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8일간 11차례 무단이탈…부천시, 50대 남성 고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됐던 50대 남성이 11차례나 무단이탈을 해 경찰에 고발됐다.

부천시는 소사본동 거주자 A(51·남)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생명수교회 관련 확진자 가족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지난달 12일부터 자택에 자가격리됐다. 그는 가족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9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전 날 오전 외출에 나섰다가 한 주민에게 목격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거주지 내 CCTV 영상 분석 결과 그는 이달 1∼8일 모두 11차례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규칙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날 오후 2시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현재 자택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A씨에게 수차례 자택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응하고 전화 수신을 회피하는 등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경찰의 협조로 GPS를 추적, A씨가 인천 검단에서 검암동으로 이동 중임을 확인했다.

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사지구대에 출동을 요청했으며, A씨는 3시 35분께 귀가했다. 이어 1시간 후 보건소 구급차를 타고 선별진료소로 이송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다.

부천시는 A씨가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시민에게 감염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부천에서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로 고발된 첫 사례다.

A씨에게는 강화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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