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닭강정 33만원어치 허위주문’ 대출사기 일당 5명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달아난 공범 집으로 닭강정 33만원어치를 허위 주문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주영환)은 닭강정 허위주문 사건과 관련된 대출사기 일당 5명을 업무방해·공동감금·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A(20)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직인 B(19)씨 등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대출사기에 이용하고 1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 등을 대출사기에 가담하게 한 뒤 모텔 등지에 감금해 집단 폭행하고 대출금과 휴대전화 등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2월24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B씨가 모텔에서 달아나자 보복 차원에서 B씨 집으로 33만원어치의 닭강정을 허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가게 주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보 글을 올리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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