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순실 딸 정유라에 부과된 증여세 5억원 중 1억7500만원 취소

▲정유라씨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과세당국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4)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산세를 포함해 1억7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최씨 소유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4필, 강원도 평창의 땅, 아파트 보증금, 보험증권 등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었다.

정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국정농단 본안 사건 재판에서도 최씨는 뇌물로 거론된 말 4필에 대해 정씨가 잠시 빌렸을 뿐 소유로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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